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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입 완전 정복: 관세·부가세 구조와 한-베 FTA 활용법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기업은 수입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동시에 납부해야 하지만, 두 세금의 산정 방식과 공제 가능 여부는 전혀 다르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경우 VKFTA(한-베 FTA)와 AKFTA(한-아세안 FTA)를 병행 비교해 최적의 협정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핵심이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부가세법 개정으로 비현금 결제 기준액이 대폭 낮아지는 등 새로운 규정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수입관세와 수입 부가세: 같은 듯 다른 두 가지 세금

수입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VAT)는 모두 통관 단계에서 납부하지만, 회계 처리와 비용 관리 측면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없다. 수입관세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원가에 산입된다. 반면 수입 VAT는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실질 비용을 높이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수입 VAT가 단순 상품 가격이 아닌 더 넓은 과세표준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과세표준은 세관 과세가격에 수입관세, 추가 수입관세(해당 시), 특별소비세(해당 시), 환경보호세(해당 시)를 더한 금액이다. 즉, 수입관세가 오르면 수입 VAT도 함께 오르는 '세금 위의 세금(중복과세)' 구조로, 수입 계획 수립 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세 가지 수입관세율과 한-베 FTA 활용 기회

베트남 수입관세는 원산지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MFN 세율은 WTO 회원국 또는 베트남과 최혜국 관계에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적용되며, AHTN 관세표(Decree 26/2023/NĐ-CP 및 개정 문서)의 8자리 HS 코드로 조회한다. 둘째, FTA 세율은 VKFTA(한-베), AKFTA(한-아세안), ATIGA, CPTPP, EVFTA, RCEP 등 각 협정별 특혜 세율로, 원산지 규정 충족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C/O) 제출이 전제 조건이다. 셋째, 일반 세율은 위 두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며, 해당 MFN 세율의 150%에 해당한다.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업에게는 VKFTA(Form VK)와 AKFTA(Form AK)가 수입 비용을 낮추는 핵심 수단이다. 다만 특혜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각 협정의 원산지 규정—완전생산기준(WO), 세번변경기준(CTH), 역내부가가치기준(RVC) 등—을 충족해야 한다. 품목별로 두 FTA의 세율과 요건을 비교해 유리한 협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C/O와 상업송장,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간에 품명·수량·서명 등이 불일치할 경우 특혜 세율 적용이 거부되고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통관 전 서류 일관성 점검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절차다.

수입 VAT: 2025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5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와 Decree 181/2025/NĐ-CP, Circular 69/2025/TT-BTC가 공식 시행된다. 수입 VAT 일반 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이며, 일부 필수 품목은 5% 또는 면세가 적용된다. 주목할 점은 National Resolution 204/2025/QH15에 따라 10% 적용 대상 일부 품목의 세율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8%로 인하된다는 것이다. 기업은 품목별 HS 코드를 확인해 적용 세율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VAT를 신고하는 기업이 수입 물품을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납부한 수입 VAT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필수 증빙은 수입 단계 VAT 납부 증명서로, 국내 거래의 일반 세금계산서와는 다르다. 이를 세관신고서 및 통관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환급은 투자·수출 관련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만 허용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로, 2025년 7월부터 매입 VAT 공제를 위한 비현금 결제 기준액이 기존 2,000만 VND에서 500만 VND으로 대폭 낮아진다. 500만 VND 이상의 거래—수입 물품 포함—는 모두 은행 이체 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비현금 결제 수단을 통해 지급해야 공제 자격이 인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관세를 VAT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수입관세는 상품 원가에 산입되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아니다.

한국산 제품에는 Form VK와 Form AK 중 어느 것을 써야 하나요?

품목에 따라 다르다. VKFTA와 AKFTA의 세율을 비교해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협정을 선택하되,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VAT 8% 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National Resolution 204/2025/QH15에 따른 감면 대상 품목에 한해 적용된다.

VAT 공제를 위한 비현금 결제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7월 1일부터 500만 VND(기존 2,000만 VND에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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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KVBiz가 베트남어 기사를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원문 저작권은 출처에 있습니다. 원문: 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62] – 베트남 수입관세와 수입 VAT - 인사이드비나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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