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ích dẫn luật Hàn Quốc · nguồn chính thức

Bị nợ lương, chậm trả lương tại Hàn Quốc — quy định pháp luật

Người lao động tại Hàn Quốc — kể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 có quyền được trả lương đầy đủ, trực tiếp, định kỳ theo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근로기준법). Khi bị nợ hoặc chậm trả lương (임금 체불), có thể khiếu nại lên Bộ Lao động (고용노동부). Dưới đây là các điều luật gốc (원문).

Điều luật gốc (원문)

Trích từ cơ sở dữ liệu luật Hàn Quốc (law.go.kr). Nguyên văn tiếng Hàn — bản có giá trị pháp lý.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근로기준법)

Bản hiện hành ↗
43 (임금 지급)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4. 근로복지공단에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월평균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3의8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금등의 체불 기간ㆍ경위ㆍ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4. 사업주의 재산상태

37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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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âu hỏi thường gặp

Bị nợ lương thì khiếu nại ở đâu?

Có thể nộp đơn khiếu nại (진정) lên Cơ quan Lao động (지방고용노동관서) thuộc 고용노동부; đây là kênh miễn phí.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quy định lương phải trả đầy đủ, bằng tiền, trực tiếp và định kỳ.

Công ty phá sản, không trả được lương thì sao?

Có cơ chế nhà nước ứng trả một phần tiền lương/ trợ cấp thôi việc chưa nhận (체당금) theo Luật Bảo đảm Trái quyền Tiền lương; liên hệ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để được hướng dẫ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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