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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ư cách lưu trú & quá hạn lưu trú (불법체류) tại Hàn Quốc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phải duy trì đúng tư cách lưu trú theo Luật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출입국관리법). Quá hạn lưu trú (불법체류) có thể dẫn đến phạt tiền, lệnh xuất cảnh (출국명령) hoặc trục xuất (강제퇴거). Dưới đây là các điều luật gốc (원문).

Điều luật gốc (원문)

Trích từ cơ sở dữ liệu luật Hàn Quốc (law.go.kr). Nguyên văn tiếng Hàn — bản có giá trị pháp lý.

Luật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출입국관리법)

Bản hiện hành ↗
25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5의5 (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10의2 (일반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8 (출국명령)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3의2.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만,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通告處分)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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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âu hỏi thường gặp

Quá hạn lưu trú bị xử lý thế nào?

Có thể bị phạt tiền (범칙금), lệnh xuất cảnh hoặc trục xuất (강제퇴거) và hạn chế tái nhập cảnh, theo Luật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Nên xử lý sớm qua HiKorea / văn phòng xuất nhập cảnh.

Gia hạn tư cách lưu trú ở đâu?

Nộp hồ sơ gia hạn (체류기간 연장) tại văn phòng xuất nhập cảnh có thẩm quyền trước khi hết hạn, qua HiKorea hoặc đặt lịch trực tiếp.

KVBiz Law cung cấp thông tin pháp lý dựa trên nguồn chính thức Hàn Quốc, không phải tư vấn pháp lý chính thức. Nguyên văn tiếng Hàn có giá trị pháp lý; với vụ việc cụ thể hãy đối chiếu bản hiện hành hoặc tham khảo luật sư /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