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으로서 결혼이민(F-6)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법적 근거·요건·절차·서류 및 이혼·가정폭력 등 상황 변화 시 대처법을 안내합니다.
적용 대상
spouse · anyone
출입국·외국인청(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영사관(최초 비자 신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정착 지원)
기한
체류기간 연장·변경은 현재 체류자격 만료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등 권리구제 절차 진행 중이면 절차 종료 시까지 연장 가능(제25조의2). 간이귀화는 한국 국민 배우자와 혼인 상태로 국내 2년 이상 계속 주소 유지, 또는 혼인 후 3년 경과 후 국내 1년 이상 주소 유지 시 신청 가능(국적법 제6조 제2항).
예상 비용
수수료는 수시로 변경됩니다.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정착 지원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제14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5의2조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한다) 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인신매매등피해자로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54조 (보호의 통지) · 출입국관리법
제54조(보호의 통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변호인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ㆍ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등이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에 적고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 외에 보호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국내에 주재하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ㆍ장소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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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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