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권리 총정리: 외국인도 알아야 할 필수 내용

한국에서 단시간으로 일하고 있으며, 임금 기준·주휴·연차 등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근로시간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은 상황입니다.

보통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대상

employee

빠른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포함)은 같은 사업장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단,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제55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 시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무료로 진정을 제기하세요.

한국 법의 내용

  1. ·근로기준법 제18조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8조 ②: 근로조건 결정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18조 ③: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그 외 외국인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요건

  1. ·근로계약(서면 또는 구두)이 있고, 한국 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2. ·같은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주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3. ·15시간 기준(제18조 ③) 판단: 4주(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 평균으로 산정.
  4. ·고용보험(제10조의2): 외국인근로자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이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할 일

  1. 11단계 —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최근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15시간 기준 이상/미만인지 확인합니다.
  2. 22단계 — 비례 임금 확인: 같은 사업장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이 근로시간 비율에 맞게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제18조 ①).
  3. 33단계 — 서면 근로계약서 검토: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임금·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4. 44단계 — 임금 체불 또는 권리 침해 시: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방문하거나 ☎1350으로 전화하여 무료로 진정을 제기하세요(다국어 지원).
  5. 55단계 — 사업주 도산으로 임금 미지급 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세요.

준비 서류

근로계약서 (서면이 있는 경우)임금명세서 또는 임금 지급 기록실제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 기록·스케줄표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임금·근로조건 관련 사업주와의 문자·이메일 등 서면 자료

접수처·문의

고용노동부 지청 (무료 진정 접수). 상담 전화: 1350 (다국어 지원).

예상 비용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는 무료입니다.

흔한 실수

  1.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단시간 권리가 동일하다고 오해: 제18조 ③의 15시간 미만 기준에 해당하면 주휴(제55조)와 연차(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서가 없으면 약정 근로시간·임금 입증이 어렵습니다.
  3. ·비례 임금 적용을 간과: 단시간근로자도 같은 업무 통상 근로자 대비 비율에 따른 임금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낮은 금액을 지급하면 위법입니다.
  4. ·외국인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라고 오해: 체류자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5. ·임금 체불 진정을 너무 늦게 제기: 제공된 조문에 구체적 소멸시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지연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조속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원문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의2조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 고용보험법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5조에서 같다)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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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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