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권리 총정리: 외국인도 알아야 할 필수 내용
한국에서 단시간으로 일하고 있으며, 임금 기준·주휴·연차 등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근로시간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은 상황입니다.
적용 대상
employee
한국 법의 내용
- ·근로기준법 제18조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②: 근로조건 결정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③: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그 외 외국인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요건
- ·근로계약(서면 또는 구두)이 있고, 한국 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주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 ·15시간 기준(제18조 ③) 판단: 4주(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 평균으로 산정.
- ·고용보험(제10조의2): 외국인근로자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이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할 일
- 11단계 —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최근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15시간 기준 이상/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22단계 — 비례 임금 확인: 같은 사업장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이 근로시간 비율에 맞게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제18조 ①).
- 33단계 — 서면 근로계약서 검토: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임금·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 44단계 — 임금 체불 또는 권리 침해 시: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방문하거나 ☎1350으로 전화하여 무료로 진정을 제기하세요(다국어 지원).
- 55단계 — 사업주 도산으로 임금 미지급 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세요.
준비 서류
접수처·문의
고용노동부 지청 (무료 진정 접수). 상담 전화: 1350 (다국어 지원).
예상 비용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는 무료입니다.
흔한 실수
-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단시간 권리가 동일하다고 오해: 제18조 ③의 15시간 미만 기준에 해당하면 주휴(제55조)와 연차(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서가 없으면 약정 근로시간·임금 입증이 어렵습니다.
- ·비례 임금 적용을 간과: 단시간근로자도 같은 업무 통상 근로자 대비 비율에 따른 임금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낮은 금액을 지급하면 위법입니다.
- ·외국인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라고 오해: 체류자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 ·임금 체불 진정을 너무 늦게 제기: 제공된 조문에 구체적 소멸시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지연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조속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원문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의2조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 고용보험법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5조에서 같다)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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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