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대한민국 귀화 신청 단계별 안내

수년간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으로서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 거주 요건과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보통국적법 제4조~제7조, 제21조

적용 대상

anyone

빠른 답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에 귀화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청 자체는 무료이나 한국어 능력 및 시민 소양 시험이 필요합니다. 허가 후에는 반드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아야 국적이 취득됩니다. 허위 서류로 허가받은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의 내용

  1. ·국적법 제4조 제1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 ·국적법 제4조 제3항: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비로소 국적을 취득한다. 연령·장애 등으로 선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다.
  3. ·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 ①5년 이상 계속 주소+영주 체류자격, ②민법상 성년, ③품행 단정, ④생계 유지 능력, ⑤국어능력·기본 소양, ⑥국가안전보장 등 저해 우려 없을 것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국적법 제6조 (간이귀화): 부·모가 한국 국민이었던 자, 한국에서 출생하고 부·모도 한국 출생인 자, 성년 한국인 양자 등은 3년 이상 주소로 족하다. 한국 국민의 배우자는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혼인 후 3년 경과+혼인 상태로 1년 이상 국내 주소 요건으로 제5조 제1호·제1호의2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5. ·국적법 제21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요건

  1. ·[일반귀화–제5조] 5년 이상 계속 국내 주소 + 영주 체류자격
  2. ·[일반귀화–제5조] 민법상 성년
  3. ·[일반귀화–제5조] 법무부령에 따른 품행 단정
  4. ·[일반귀화–제5조] 자산·기능 또는 가족 부양에 의한 생계 유지 능력
  5. ·[일반귀화–제5조]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풍습 등 기본 소양
  6. ·[간이귀화–제6조] 부·모가 한국 국민이었던 자 등 혈연·입양 요건 해당 → 3년 이상 계속 주소
  7. ·[간이귀화–제6조] 한국 국민의 배우자 →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혼인 후 3년+혼인 상태로 1년 이상 국내 주소
  8. ·[특별귀화–제7조] 한국 국민인 부·모(성년 후 입양 제외), 특별 공로자, 우수 능력 보유자 → 국내 주소 필요; 제5조 제1호·제1호의2·제2호·제4호 요건 불요

다음 할 일

  1. 11단계: 국적법 제5조·제6조·제7조에 따라 자신에게 해당하는 귀화 유형(일반·간이·특별)을 확인한다.
  2. 22단계: 필요 서류를 준비한다(아래 서류 항목 참고).
  3. 33단계: 제5조 제5호에서 요구하는 국어능력 및 기본 소양 시험에 합격한다(일반·간이귀화 해당; 특별귀화는 범위 확인 필요).
  4. 44단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귀화 신청서를 제출한다.
  5. 55단계: 법무부장관이 해당 귀화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제4조 제2항).
  6. 66단계: 허가 결정 후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는다 — 이 시점에 국적이 취득된다(제4조 제3항).
  7. 77단계: 귀화증서 수령 후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신청을 한다.

준비 서류

귀화허가신청서유효한 여권외국인등록증국내 계속 거주 증명서류(거주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영주 체류자격 증명서류(일반귀화 – 제5조 제1호의2 해당)가족관계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간이·특별귀화 시 특히 중요)생계 유지 능력 증명서류(소득 증빙, 재직증명서 등)한국어능력 시험 성적 증명서국내외 범죄경력 조회서(품행 단정 요건용)※ 정확한 서류 목록은 법무부령으로 정해지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현행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접수처·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기한

신청 법정 기한은 없으나 유형별 계속 거주 요건이 다름(2~5년). 심사 기간은 제공된 조문에 명시되지 않음.

예상 비용

제공된 조문에 수수료가 명시되지 않음.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흔한 실수

  1. ·귀화허가 통보를 받으면 즉시 국적이 생긴다고 오해하는 경우 —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후에야 국적이 취득된다(제4조 제3항).
  2. ·허위·부정 서류 제출: 귀화허가 후라도 사실이 밝혀지면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21조).
  3. ·'계속 주소'를 단순 체류와 혼동 — 주소 등록이 끊기면 계속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장기 출국 전에 영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간이귀화(더 짧은 거주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귀화로 신청하는 경우 — 먼저 자신의 유형을 확인할 것.
  5. ·일반귀화 신청 전 영주(F-5)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제5조 제1호의2).
  6. ·국어능력 및 기본 소양 시험 준비를 일찍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제5조 제5호의 필수 요건임.
법령 원문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일반귀화 요건) ·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제6조 (간이귀화 요건) ·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

출처

아래는 한국 정부 공식 사이트이며 대부분 한국어입니다. 통역 지원이 필요하면 다국어 상담전화를 이용하거나 “전문가 연결”을 눌러 주세요.

다국어 상담전화: 1345 출입국(베트남어) · 1350 노동 · 1588-0560 세무(영어) · 120 시정

최종 확인: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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