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대한민국 귀화 신청 단계별 안내
수년간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으로서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 거주 요건과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적용 대상
anyone
한국 법의 내용
- ·국적법 제4조 제1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국적법 제4조 제3항: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비로소 국적을 취득한다. 연령·장애 등으로 선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다.
- ·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 ①5년 이상 계속 주소+영주 체류자격, ②민법상 성년, ③품행 단정, ④생계 유지 능력, ⑤국어능력·기본 소양, ⑥국가안전보장 등 저해 우려 없을 것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국적법 제6조 (간이귀화): 부·모가 한국 국민이었던 자, 한국에서 출생하고 부·모도 한국 출생인 자, 성년 한국인 양자 등은 3년 이상 주소로 족하다. 한국 국민의 배우자는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혼인 후 3년 경과+혼인 상태로 1년 이상 국내 주소 요건으로 제5조 제1호·제1호의2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 ·국적법 제21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요건
- ·[일반귀화–제5조] 5년 이상 계속 국내 주소 + 영주 체류자격
- ·[일반귀화–제5조] 민법상 성년
- ·[일반귀화–제5조] 법무부령에 따른 품행 단정
- ·[일반귀화–제5조] 자산·기능 또는 가족 부양에 의한 생계 유지 능력
- ·[일반귀화–제5조]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풍습 등 기본 소양
- ·[간이귀화–제6조] 부·모가 한국 국민이었던 자 등 혈연·입양 요건 해당 → 3년 이상 계속 주소
- ·[간이귀화–제6조] 한국 국민의 배우자 →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혼인 후 3년+혼인 상태로 1년 이상 국내 주소
- ·[특별귀화–제7조] 한국 국민인 부·모(성년 후 입양 제외), 특별 공로자, 우수 능력 보유자 → 국내 주소 필요; 제5조 제1호·제1호의2·제2호·제4호 요건 불요
다음 할 일
- 11단계: 국적법 제5조·제6조·제7조에 따라 자신에게 해당하는 귀화 유형(일반·간이·특별)을 확인한다.
- 22단계: 필요 서류를 준비한다(아래 서류 항목 참고).
- 33단계: 제5조 제5호에서 요구하는 국어능력 및 기본 소양 시험에 합격한다(일반·간이귀화 해당; 특별귀화는 범위 확인 필요).
- 44단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귀화 신청서를 제출한다.
- 55단계: 법무부장관이 해당 귀화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제4조 제2항).
- 66단계: 허가 결정 후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는다 — 이 시점에 국적이 취득된다(제4조 제3항).
- 77단계: 귀화증서 수령 후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신청을 한다.
준비 서류
접수처·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기한
신청 법정 기한은 없으나 유형별 계속 거주 요건이 다름(2~5년). 심사 기간은 제공된 조문에 명시되지 않음.
예상 비용
제공된 조문에 수수료가 명시되지 않음.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흔한 실수
- ·귀화허가 통보를 받으면 즉시 국적이 생긴다고 오해하는 경우 —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후에야 국적이 취득된다(제4조 제3항).
- ·허위·부정 서류 제출: 귀화허가 후라도 사실이 밝혀지면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21조).
- ·'계속 주소'를 단순 체류와 혼동 — 주소 등록이 끊기면 계속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장기 출국 전에 영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간이귀화(더 짧은 거주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귀화로 신청하는 경우 — 먼저 자신의 유형을 확인할 것.
- ·일반귀화 신청 전 영주(F-5)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제5조 제1호의2).
- ·국어능력 및 기본 소양 시험 준비를 일찍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제5조 제5호의 필수 요건임.
법령 원문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일반귀화 요건) ·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제6조 (간이귀화 요건) ·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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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