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또는 다른 외국인)과 혼인하는 외국인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법적 요건, 준비 서류, 흔한 실수 등을 안내합니다.
적용 대상
spouse · anyone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과. 해외의 경우: 주재 대사관·영사관(재외국민에 한함, 민법 제814조).
기한
법정 신고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체류 자격 신청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속히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상 비용
무료(혼인신고서 제출 자체는 수수료 없음).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 민법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 민법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1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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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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