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상속: 가족이 사망했을 때 외국인이 알아야 할 것들

가족(한국 시민 또는 외국인 거주자)이 한국에서 사망하여 상속이 어떻게 개시되는지, 재산권은 누구에게 이전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민법 — 상속편 제997조, 제998조, 제998조의2, 제181조, 제193조

적용 대상

anyone · spouse · tenant · landlord · business_owner

빠른 답변: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별도의 '개시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상속 개시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입니다(민법 제998조).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 등 공식 절차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진행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의 내용

  1. ·제997조(민법):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동 개시됩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법원 명령이 필요 없습니다.
  2. ·제998조(민법):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이 주소지가 관할 가정법원을 결정합니다.
  3. ·제998조의2(민법): 상속에 관한 비용(법원 비용, 행정 비용 등)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합니다.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선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제181조(민법):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 또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상속인 확정·관리인 선임·파산선고 시점부터 6개월 동안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 정리 기간 동안 권리를 보호합니다.
  5. ·제193조(민법): 상속재산에 대한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 지위를 법적으로 승계합니다.

요건

  1.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증여 등 다른 방식의 재산 이전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피상속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민법 제998조).
  3. ·주의: 사단법인의 사원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56조). 이는 일반 상속 원칙의 중요한 예외입니다.
  4. ·상속재산에 대한 점유권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93조).

다음 할 일

  1. 11단계: 사망 사실 확인 — 병원 또는 관계 기관에서 사망진단서를 최대한 빨리 발급받으세요.
  2. 22단계: 피상속인의 한국 내 최후 주소지 확인 — 이것이 상속 절차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의 관할을 결정합니다(민법 제998조).
  3. 33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연락하여 무료 초기 상담을 받으세요. 한국 상속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4. 44단계: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세요.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을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지체 없이 행동하세요(제공된 조문에 구체적 기간 미기재).
  5. 55단계: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채무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수집하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공식 재산 목록을 작성하세요.
  6. 66단계: 상속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998조의2). 모든 비용을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7. 77단계: 소멸시효 6개월 정지(민법 제181조)로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법률 상담을 미루지 마세요.

준비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모든 잠재적 상속인의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상속재산 및 채무 목록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서, 대출 서류 등)관할 확인을 위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등록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 해당 서류)

접수처·문의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상속인 확정·관리인 선임·파산선고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완성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81조). 상속 포기 등 기타 기간 제한은 제공된 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예상 비용

상속 절차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합니다(민법 제998조의2). 구체적 금액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법원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흔한 실수

  1.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 상속은 자동 개시(제997조)되지만, 승인·포기 여부는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채무까지 자동 승인될 수 있습니다.
  2. ·주소지 규정(제998조) 무시 — 잘못된 법원에 신청하면 시간을 낭비하고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사단법인의 사원권을 상속받으려는 시도 — 민법 제56조에 따라 사원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4. ·상속 비용을 개인 부담으로 처리하고 기록하지 않는 것 —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제998조의2)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5. ·상속재산 관련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방치하는 것 — 제181조의 6개월 정지 보호가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무기한 보호가 아닙니다.
  6. ·외국인이 한국 상속법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것 — 피상속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면, 한국 내 재산에 대해 한국법과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법령 원문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 민법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민법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 민법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출처

아래는 한국 정부 공식 사이트이며 대부분 한국어입니다. 통역 지원이 필요하면 다국어 상담전화를 이용하거나 “전문가 연결”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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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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