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국 시민 또는 외국인 거주자)이 한국에서 사망하여 상속이 어떻게 개시되는지, 재산권은 누구에게 이전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적용 대상
anyone · spouse · tenant · landlord · business_owner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상속인 확정·관리인 선임·파산선고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완성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81조). 상속 포기 등 기타 기간 제한은 제공된 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예상 비용
상속 절차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합니다(민법 제998조의2). 구체적 금액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법원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 민법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민법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 민법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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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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