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법률상 자신이 근로자인지, 그리고 어떤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적용 대상
employee · freelancer · anyone
고용노동부 지청 (전화 1350, 무료·다국어 지원 가능)
기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청구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확인하세요.
예상 비용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는 무료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저비용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제10의2조 (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근로계약, 제77조의2제1항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 고용보험법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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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상담전화: 1345 출입국(베트남어) · 1350 노동 · 1588-0560 세무(영어) · 120 시정
최종 확인: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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