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하기: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들

외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상황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법적 정의, 신고 의무, 보호 조항, 주요 준수 사항을 정리합니다.

보통외국인투자 촉진법

적용 대상

business_owner

빠른 답변: 1) 투자 전, 대부분의 경우 주식 취득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 신고를 미리 해야 합니다. 2) 상장법인 기존주식 취득 등 일부 경우에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후에는 원칙적으로 내국법인과 동등한 법적 대우를 받습니다. 4) 신고 자체는 무료이며, KOTRA·인베스트코리아에서 무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의 내용

  1. ·제2조①: '외국인'은 외국 국적의 개인,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지정 국제경제협력기구를 포함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의미합니다(제2조①-6).
  2. ·제4조①②: 외국인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안전·공공질서, 국민보건·환경, 대한민국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4조②).
  3. ·제5조①: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투자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제5조①).
  4. ·제5조②: 예외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기존주식 취득(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 제한 기업 제외) 또는 일부 재투자의 경우에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5조②).
  5. ·제3조①②③: 외국투자가의 주식 과실, 매각대금, 차관 원리금·수수료의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내국인·내국법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조세 감면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제3조①②③).

요건

  1. ·투자자가 제2조①-1의 '외국인' 요건(외국 국적 개인, 외국법인, 지정 국제기구)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투자 방식이 제2조①-4에서 정한 외국인투자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제4조②에 따른 제한 업종(국가안전·보건환경·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투자 전 사전 신고, 또는 제5조②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 할 일

  1. 11단계: 투자자 자격 확인 — 제2조①-1의 '외국인'(개인·외국법인·국제기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22단계: 업종 검토 — 투자 대상 업종이 제4조②③에 따른 제한 업종(대통령령)에 해당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확인합니다.
  3. 33단계: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합니다(제5조①). 인베스트코리아(www.investkorea.org) 또는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4. 44단계: 신고 수리 후 출자(주식 취득)를 진행합니다. 제5조② 해당 시에는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도 가능합니다.
  5. 55단계: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마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6. 66단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실태조사(지역별·업종별·임금 등)를 실시합니다(제4조의3①②). 조사 협력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7. 77단계(선택): 사업에 필요한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의계약 임대를 관계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외국인투자 신고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소정 양식)투자자 신원 증명서류: 여권 또는 외국법인 등록증명서투자 계획서 / 사업계획서투자 자금 증빙서류 (은행 서류 등)※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산업통상자원부령·대통령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인베스트코리아 또는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

접수처·문의

산업통상자원부 / 인베스트코리아(KOTRA) / 외국인투자지역 해당 지자체

기한

원칙: 주식 취득 전 사전 신고. 예외: 상장법인 기존주식 취득 등 일부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 가능 (제5조②).

예상 비용

외국인투자 신고 자체는 무료입니다. 법인 등기비용, 법무·회계 비용 등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흔한 실수

  1. ·신고 전에 출자(송금·주식취득)를 먼저 진행하는 것 — 대부분의 경우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제5조①). 사후 신고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업종이 개방되어 있다고 오해하는 것 — 제4조②③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취득 후 60일 신고 특례를 모든 투자에 적용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것 — 이 특례는 상장법인 기존주식 취득 등 제5조②의 특정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동등 대우를 모든 한국 법령 적용 면제로 오해하는 것 — 제3조②는 동등 대우를 보장하지만, 한국의 모든 법령은 외국인투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3년마다 실시되는 고용 실태조사(제4조의3)에 협조하지 않는 것 — 법령에 따라 자료 제출 등 협조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투자 내용 변경 시 신고 내용을 갱신하지 않는 것 — 변경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인베스트코리아에서 변경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법령 원문

제4의3조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의3(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고용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조 (정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

제3조 (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 대금,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③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여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아래는 한국 정부 공식 사이트이며 대부분 한국어입니다. 통역 지원이 필요하면 다국어 상담전화를 이용하거나 “전문가 연결”을 눌러 주세요.

다국어 상담전화: 1345 출입국(베트남어) · 1350 노동 · 1588-0560 세무(영어) · 120 시정

최종 확인: 2026-07-16

한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하기: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들 — KVBiz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