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자격: 신청 방법과 권리 총정리
F-5 영주자격 취득 방법, 자격 요건, 취득 후 권리, 영주증 갱신 의무, 취소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알고 싶은 상황입니다.
적용 대상
anyone
한국 법의 내용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F-5는 '영주자격'으로 분류되며, 기간 제한이 있는 일반체류자격과 달리 대한민국에 영구 체류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 영주자격자는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취업, 학업, 사업 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F-5를 취득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2)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 능력; (3) 한국어능력 및 한국 사회·문화 이해 등 기본소양.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3항: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조건을 갖춘 자 등에 대해 (2)·(3)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 기존 영주자격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관할 출입국관서의 장은 재발급 통지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영주자격은 다음의 경우에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임의) 형법 등 법무부령 소정 법률 위반으로 2년 이상 징역·금고 확정; 최근 5년 내 징역·금고 합산 3년 이상 확정; 투자 조건 위반(투자 조건부 취득자에 한함).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권자에 대해 국가안보·공공질서·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국·체류 및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0조: 영주자격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별도의 재입국허가 신청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요건
- ·품행 단정: 한국 법령 준수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 ·재정적 자립: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공적 지원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 ·한국어능력 및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자격 유형별 요건 충족 (구체적 유형 — F-2 소지자, 결혼이민자, 점수제 등 — 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므로 관할 출입국관서에 확인 필요)
- ·취소 사유 없음: 출입국 이력에 부정행위 없고, 중범죄 전력 없을 것 (제89조의2)
다음 할 일
- 11. 해당 영주자격 유형 확인: 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F-5 유형을 확인하세요 (구체적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최신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 22. 서류 준비: 신분증, 재정 능력 증빙, 한국어 능력 시험 결과(예: TOPIK), 체류 이력, 유형별 추가 서류를 준비하세요.
- 33. 신청서 제출: Hi Korea(www.hikorea.go.kr) 온라인 또는 관할 출입국관서 방문 접수.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
- 44. 출입국관리관 요청 시 인터뷰/생체정보 제출.
- 55. 승인 후 영주증 수령. 10년 재발급 기한을 반드시 메모해 두세요 (제33조의2).
- 66. 재입국허가 면제 확인: F-5 소지자는 출국 시 별도의 재입국허가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제30조).
- 77. 재발급 안내: 영주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2년 이내에 영주증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발송하는 재발급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제33조의2).
준비 서류
접수처·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www.hikorea.go.kr에서 확인)
기한
영주증 재발급: 영주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2년 이내 (제33조의2). 재입국허가: F-5 소지자는 면제 (제30조).
예상 비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제공된 조문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출입국관서 또는 hikorea.go.kr에서 확인 필요).
흔한 실수
- ·영주증은 갱신 불필요하다는 오해: 영주증은 취득 후 10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10년 경과 후 2년 이내의 신청 기간을 놓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33조의2).
- ·영주자격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오해: 부정 취득, 중범죄 확정, 투자 조건 위반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89조의2). 품행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재입국허가 면제를 모르고 불필요하게 신청: F-5 소지자는 출국 전 재입국허가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제30조).
- ·잘못된 F-5 유형으로 신청: 대통령령에 따라 장기거주자, 전문인력, 투자자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해당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 ·출입국관서의 재발급 통지서에만 의존: 관서에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지만, 주소를 변경하거나 등록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스스로 관리하세요.
- ·한국어·사회 요건 과소평가: 국내 장기 거주자도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기본 한국어능력 및 문화 이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및 제3항).
법령 원문
제10의3조 (영주자격)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3의2조 (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법률 제15492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2. 이 법 시행 당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②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주증 재발급 신청기한 등이 적힌 영주증 재발급 통지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으로 영주증 재발급 통지서를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영주증은 제1항에 따라 영주증을 재발급받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의2조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주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2.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4.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외국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8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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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