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자격: 신청 방법과 권리 총정리

F-5 영주자격 취득 방법, 자격 요건, 취득 후 권리, 영주증 갱신 의무, 취소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알고 싶은 상황입니다.

보통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영주자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3조

적용 대상

anyone

빠른 답변: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또는 Hi Korea 포털을 통해 신청하세요. F-5 영주자격자는 활동범위·체류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영주증은 취득일로부터 10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수료가 있으며, 출입국관서에서 무료 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F-5는 '영주자격'으로 분류되며, 기간 제한이 있는 일반체류자격과 달리 대한민국에 영구 체류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 영주자격자는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취업, 학업, 사업 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F-5를 취득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2)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 능력; (3) 한국어능력 및 한국 사회·문화 이해 등 기본소양.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3항: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조건을 갖춘 자 등에 대해 (2)·(3)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5.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 기존 영주자격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관할 출입국관서의 장은 재발급 통지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6.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영주자격은 다음의 경우에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임의) 형법 등 법무부령 소정 법률 위반으로 2년 이상 징역·금고 확정; 최근 5년 내 징역·금고 합산 3년 이상 확정; 투자 조건 위반(투자 조건부 취득자에 한함).
  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권자에 대해 국가안보·공공질서·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국·체류 및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8. ·출입국관리법 제30조: 영주자격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별도의 재입국허가 신청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요건

  1. ·품행 단정: 한국 법령 준수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2. ·재정적 자립: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공적 지원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3. ·한국어능력 및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자격 유형별 요건 충족 (구체적 유형 — F-2 소지자, 결혼이민자, 점수제 등 — 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므로 관할 출입국관서에 확인 필요)
  5. ·취소 사유 없음: 출입국 이력에 부정행위 없고, 중범죄 전력 없을 것 (제89조의2)

다음 할 일

  1. 11. 해당 영주자격 유형 확인: 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F-5 유형을 확인하세요 (구체적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최신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2. 22. 서류 준비: 신분증, 재정 능력 증빙, 한국어 능력 시험 결과(예: TOPIK), 체류 이력, 유형별 추가 서류를 준비하세요.
  3. 33. 신청서 제출: Hi Korea(www.hikorea.go.kr) 온라인 또는 관할 출입국관서 방문 접수.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
  4. 44. 출입국관리관 요청 시 인터뷰/생체정보 제출.
  5. 55. 승인 후 영주증 수령. 10년 재발급 기한을 반드시 메모해 두세요 (제33조의2).
  6. 66. 재입국허가 면제 확인: F-5 소지자는 출국 시 별도의 재입국허가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제30조).
  7. 77. 재발급 안내: 영주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2년 이내에 영주증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발송하는 재발급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제33조의2).

준비 서류

유효한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현재 체류허가증재정 능력 증빙서류 (통장 잔액 증명,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 등)한국어능력 증명서 (예: TOPIK 성적표 — 제10조의3 제3항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필수)국내 계속 체류 증빙 (거주 확인서, 출입국 기록 등)유형별 추가 서류 (예: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증명서, 투자자는 투자 증빙 등 — 대통령령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출입국관서 확인 필요)신청서 (출입국관서 또는 hikorea.go.kr에서 입수)여권용 사진

접수처·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www.hikorea.go.kr에서 확인)

기한

영주증 재발급: 영주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2년 이내 (제33조의2). 재입국허가: F-5 소지자는 면제 (제30조).

예상 비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제공된 조문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출입국관서 또는 hikorea.go.kr에서 확인 필요).

흔한 실수

  1. ·영주증은 갱신 불필요하다는 오해: 영주증은 취득 후 10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10년 경과 후 2년 이내의 신청 기간을 놓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33조의2).
  2. ·영주자격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오해: 부정 취득, 중범죄 확정, 투자 조건 위반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89조의2). 품행 유지가 중요합니다.
  3. ·재입국허가 면제를 모르고 불필요하게 신청: F-5 소지자는 출국 전 재입국허가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제30조).
  4. ·잘못된 F-5 유형으로 신청: 대통령령에 따라 장기거주자, 전문인력, 투자자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해당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5. ·출입국관서의 재발급 통지서에만 의존: 관서에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지만, 주소를 변경하거나 등록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스스로 관리하세요.
  6. ·한국어·사회 요건 과소평가: 국내 장기 거주자도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기본 한국어능력 및 문화 이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및 제3항).
법령 원문

제10의3조 (영주자격)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3의2조 (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법률 제15492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2. 이 법 시행 당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②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주증 재발급 신청기한 등이 적힌 영주증 재발급 통지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으로 영주증 재발급 통지서를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영주증은 제1항에 따라 영주증을 재발급받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의2조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주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2.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4.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외국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8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출처

아래는 한국 정부 공식 사이트이며 대부분 한국어입니다. 통역 지원이 필요하면 다국어 상담전화를 이용하거나 “전문가 연결”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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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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