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발생 시 외국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한국에 거주하거나 근무 중인 외국인이 한국과 본국 양쪽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중과세는 급여, 투자소득, 국제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은 많은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이를 방지하고 있고, 국내법에도 공식적인 소득금액 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
employee · freelancer · business_owner · anyone
한국 법의 내용
- ·소득세법 제42조 ①: 우리나라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체결한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외국법인 간 거래 금액에 대해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거주자의 과세기간별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42조 ②: 거주자의 소득금액 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①: 국세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① 단서: 역외거래(국제거래 및 국외 자산·용역과 관련된 거주자 간 거래)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연장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②-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기한 내 신고가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요건
- ·한국이 해당 국가와 상호 합의 규정이 포함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합니다
-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국 모두에서 실제로 과세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예정이어야 합니다(이중과세 발생 또는 임박)
- ·세법상 한국 거주자(거주자)이거나 해당 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거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42조 조정 적용 시)
-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할 일
- 11단계: 한국이 해당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 국세청 상담전화 126 이용)
- 22단계: 이중과세 증거를 수집합니다 — 동일 소득에 대한 양국의 과세 결정 통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
- 33단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한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부과제척기간상 권리 보호)
- 44단계: 소득세법 제42조를 근거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소득금액 조정 또는 상호 합의 절차(MAP) 신청서를 공식 제출합니다
- 55단계: 양국 권한 당국이 협의하며, 한국 세무당국은 제42조 ①에 따라 협의 결과에 기반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66단계: 사안별 전문 안내를 위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잡한 국제거래의 경우)
준비 서류
접수처·문의
국세청(NTS) — 납세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조세조약 관련 사항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 부서
기한
일반 부과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역외거래의 경우: 7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상 비용
국세청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무사 수임료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흔한 실수
- ·구제 수단을 확인하기 전에 한국과 본국 간 조세조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 — 조약이 없으면 소득세법 제42조의 상호 합의 절차를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의 법정신고기한을 놓치는 것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부과제척기간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납세했다고 해서 한국 납세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오해하는 것 — 반드시 정식 절차를 통해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일반 부과제척기간(5년)과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7년)을 혼동하는 것 — 거래 유형을 잘못 파악하면 대응 시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없이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 소득세법 제42조 ②에 따라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제42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출처
아래는 한국 정부 공식 사이트이며 대부분 한국어입니다. 통역 지원이 필요하면 다국어 상담전화를 이용하거나 “전문가 연결”을 눌러 주세요.
다국어 상담전화: 1345 출입국(베트남어) · 1350 노동 · 1588-0560 세무(영어) · 120 시정
최종 확인: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