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발생 시 외국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한국에 거주하거나 근무 중인 외국인이 한국과 본국 양쪽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중과세는 급여, 투자소득, 국제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은 많은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이를 방지하고 있고, 국내법에도 공식적인 소득금액 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소득세법 제42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적용 대상

employee · freelancer · business_owner · anyone

빠른 답변: 한국과 본국 양쪽에서 동일 소득에 과세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국가와 한국 간 조세조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세요. 조세조약이 있다면 국세청(NTS)을 통해 상호 합의 절차(MA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일반 5년, 역외거래 7년)이 적용되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세요. 세무사 또는 국세청 국제세원관리 창구에 문의(초기 상담 무료)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법의 내용

  1. ·소득세법 제42조 ①: 우리나라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체결한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외국법인 간 거래 금액에 대해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거주자의 과세기간별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제42조 ②: 거주자의 소득금액 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①: 국세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입니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① 단서: 역외거래(국제거래 및 국외 자산·용역과 관련된 거주자 간 거래)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연장됩니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②-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기한 내 신고가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요건

  1. ·한국이 해당 국가와 상호 합의 규정이 포함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국 모두에서 실제로 과세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예정이어야 합니다(이중과세 발생 또는 임박)
  3. ·세법상 한국 거주자(거주자)이거나 해당 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4.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거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42조 조정 적용 시)
  5.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할 일

  1. 11단계: 한국이 해당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 국세청 상담전화 126 이용)
  2. 22단계: 이중과세 증거를 수집합니다 — 동일 소득에 대한 양국의 과세 결정 통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
  3. 33단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한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부과제척기간상 권리 보호)
  4. 44단계: 소득세법 제42조를 근거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소득금액 조정 또는 상호 합의 절차(MAP) 신청서를 공식 제출합니다
  5. 55단계: 양국 권한 당국이 협의하며, 한국 세무당국은 제42조 ①에 따라 협의 결과에 기반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66단계: 사안별 전문 안내를 위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잡한 국제거래의 경우)

준비 서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신원 확인용한국 소득세 신고서 또는 신고 증빙서류외국 과세 당국의 과세 결정 통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 (동일 소득에 대한 해외 과세 입증)거래 관련 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기록 등) — 소득의 성격 및 금액 입증소득금액 조정 신청서 / 상호 합의 신청서 (양식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당 상황에 적용되는 조세조약 관련 조항 참조 자료

접수처·문의

국세청(NTS) — 납세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조세조약 관련 사항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 부서

기한

일반 부과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역외거래의 경우: 7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상 비용

국세청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무사 수임료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흔한 실수

  1. ·구제 수단을 확인하기 전에 한국과 본국 간 조세조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 — 조약이 없으면 소득세법 제42조의 상호 합의 절차를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2. ·한국의 법정신고기한을 놓치는 것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부과제척기간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해외에서 납세했다고 해서 한국 납세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오해하는 것 — 반드시 정식 절차를 통해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일반 부과제척기간(5년)과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7년)을 혼동하는 것 — 거래 유형을 잘못 파악하면 대응 시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5. ·서면 신청 없이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 소득세법 제42조 ②에 따라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제42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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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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