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한국 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 안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는 경우, 민법에 따른 협의이혼 절차(대기기간, 자녀 양육 협의, 신고 방법 등)를 안내합니다.

보통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836조의2, 제837조

적용 대상

spouse

빠른 답변: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안내를 받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 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한국법에 따라 혼인하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적용됩니다.

한국 법의 내용

  1. ·제834조: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2. ·제836조 ①: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모두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3. ·제836조 ②: 이혼신고서에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署)해야 합니다.
  4. ·제836조의2 ①②: 당사자 쌍방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며, 그 날로부터 양육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836조의2 ③: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6. ·제837조: 자녀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안 되거나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7. ·제838조: 사기·강박에 의해 이혼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

  1.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해야 합니다(제834조).
  2. ·양 당사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제836조의2 ①).
  3.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제836조의2 ②).
  4.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가 이루어지거나 법원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제837조).
  5. ·이혼신고서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인이 서명해야 합니다(제836조 ②).

다음 할 일

  1. 11단계 – 서류 준비: 신분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2. 22단계 – 가정법원 공동 출석: 부부가 함께 가까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일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3. 33단계 – 숙려기간 대기: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립니다. 이 기간 중 자녀 양육 협의(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권)를 완료해야 합니다(제837조).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기간 단축을 신청하세요.
  4. 44단계 – 이혼의사 확인: 지정된 날짜에 가정법원에 다시 출석합니다. 쌍방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5. 55단계 – 이혼신고: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를 법원 확인서와 함께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6. 66단계 – 체류자격 업데이트: 신고 완료 후, 혼인 기반 비자(예: F-6)로 체류 중이라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필요시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준비 서류

양 당사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 발급)이혼의사확인신청서이혼신고서(당사자 쌍방 + 성년 증인 2인 연서, 제836조 ②)자녀 양육 관련 협의서(해당하는 경우)가정법원 발급 이혼의사확인서(숙려기간 후 교부)외국어 서류가 있는 경우 한국어 공증번역본

접수처·문의

이혼의사 확인: 가정법원 / 이혼신고: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

기한

숙려기간: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있는 경우 3개월(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

예상 비용

법원 확인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금액은 해당 가정법원에 확인 필요). 외국인의 경우 번역·통역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1. ·부부 간 구두·서면 합의만으로 이혼 효력이 생긴다고 오해하는 경우 — 가정법원 확인과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제836조 ①).
  2. ·당사자 일방만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 안내 및 확인 출석 모두 쌍방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3. ·자녀 양육 협의를 확인 기일 전까지 완료하지 않는 경우 — 법원은 양육 사항 합의를 요구합니다(제837조).
  4. ·법원 확인 후 이혼신고 기간을 놓치는 경우 — 정확한 신고 기한을 법원에 확인하세요.
  5. ·이혼 후 체류자격(비자)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 혼인 기반 비자(예: F-6)의 경우 체류 근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6.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기간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36조의2 ③).
법령 원문

제834조 (협의상 이혼)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 민법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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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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