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는 경우, 민법에 따른 협의이혼 절차(대기기간, 자녀 양육 협의, 신고 방법 등)를 안내합니다.
적용 대상
spouse
이혼의사 확인: 가정법원 / 이혼신고: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
기한
숙려기간: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있는 경우 3개월(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
예상 비용
법원 확인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금액은 해당 가정법원에 확인 필요). 외국인의 경우 번역·통역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834조 (협의상 이혼)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 민법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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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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