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D-8 투자비자: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외국인이 법인 투자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 거주하고자 합니다. D-8(기업투자) 비자는 출입국관리법상 장기체류자격으로, 투자자가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가이드는 법적 근거, 요건, 절차,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보통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일반체류자격)

적용 대상

business_owner · anyone

빠른 답변: D-8 비자는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위한 장기체류자격(90일 초과)입니다. 해외에서는 한국 대사관·영사관, 국내에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Hi Korea 포털)에 신청하세요. 법인 투자 증빙과 법무부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와 최소 투자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 출입국사무소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국 법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은 체류자격을 단기(90일 이하, 예: 관광)와 장기(90일 초과, 예: 투자·유학·결혼)로 구분합니다.
  2. ·제10조의2제1항제2호는 '투자'를 장기체류자격의 인정 목적으로 명시하여 D-8의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3. ·제10조의2제2항은 체류자격의 종류, 해당 사람, 활동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D-8의 최소 투자금액과 활동 범위는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서 정해집니다.
  4. ·제10조의3은 활동범위·체류기간 제한이 없는 별도의 영주자격(F-5)을 규정합니다. 장기 D-8 소지자는 재정 자립, 한국어 능력, 법 준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F-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제89조의2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중대 범죄로 유죄 확정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투자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조건 유지' 원칙은 D-8과 같은 투자 기반 체류자격에도 적용됩니다.

요건

  1. ·체류 목적이 한국 법인 투자(장기체류, 90일 초과)이어야 함 — 제10조의2제1항제2호
  2. ·구체적인 투자금액, 법인 유형, 허용 활동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제10조의2제2항) — 출입국사무소에서 최신 기준 확인 필요
  3.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하거나 유지하지 않아야 함(제89조의2 원칙 적용)
  4. ·비자 기간 동안 자격 요건인 투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5. ·한국 법령 및 법무부 규정 전반 준수

다음 할 일

  1. 11. D-8의 최신 요건(최소 투자금액, 적합한 사업 유형, 필요 서류)을 출입국사무소 또는 Hi Korea(www.hikorea.go.kr)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이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22.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갖춘 한국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하세요(구체적인 최소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최신 기준 확인 필요).
  3. 33.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하세요(아래 서류 항목 참조).
  4. 44. 해외에 계신 경우: 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신청. 이미 다른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거나 Hi Korea 온라인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5. 55. 입국·허가 후 법정 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세요.
  6. 66. 체류 기간 동안 자격 요건인 투자를 유지하고,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하세요.
  7. 77. 향후 영주자격(F-5) 취득을 계획한다면, 제10조의3에 따른 합법 체류 기간과 자격 유지 조건을 지금부터 관리하세요.

준비 서류

유효한 여권작성 완료된 비자 신청서법인 투자 증빙서류(예: 법인등기부등본, 투자확인서) — 구체적인 서류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정하므로 신청 전 최신 목록 확인 필요재정 능력 증빙(은행 잔액증명서, 투자 자금 증빙)사업계획서 또는 회사 소개서(출입국사무소 요구 시)외국인등록증(입국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출입국사무소 또는 대사관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 목록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제공된 조문에 전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접수처·문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Hi Korea(www.hikorea.go.kr)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 해외의 경우 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영사관.

기한

제공된 조문에 법정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현재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출입국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예상 비용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출입국사무소 또는 Hi Korea 포털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1. ·최소 투자금액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 확인.
  2. ·비자 발급 후 자격 요건인 투자를 유지하지 않는 것 — 투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음(제89조의2 원칙).
  3. ·허위·과장된 투자 서류 제출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시 비자·체류자격이 필수적으로 취소됨(제89조의2제1호).
  4. ·입국 후 외국인등록 기한을 놓치는 것 — 법정 기간 내에 출입국사무소에서 등록 필요.
  5. ·체류기간 초과 또는 D-8 허용 범위 외 활동 — 장기체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규정(제10조의2제2항).
  6.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것 — 불법 체류 상태가 될 수 있음.
법령 원문

제10의2조 (일반체류자격)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의3조 (영주자격)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9의2조 (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직접투자한 산업체, 외국에 기술ㆍ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등 지정된 산업체의 모집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연수활동을 하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적정한 연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지정, 기술연수생의 모집ㆍ입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술연수생의 연수장소 이탈 여부, 연수 목적 외의 활동 여부, 그 밖에 허가조건의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조사 및 출국조치 등 기술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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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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