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근로계약서,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계약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상황 — 필수 기재 사항, 자동 무효 조항, 문제 발견 시 대처 방법을 안내합니다.
적용 대상
employee
한국 법의 내용
- ·[근로기준법 제15조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②]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자동 대체됩니다 — 계약서에 더 낮은 조건이 기재되어 있어도 근로자는 법정 최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①] 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비표준 양식 사용은 법 위반입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③]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내에서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요건
-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
- ·표준근로계약서 의무(제9조): E-9 비자 소지자로서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채용된 경우에 해당.
- ·자동 무효 조항 규정(제15조):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한국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근로기준법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계약 조항이 대상.
- ·18세 미만인 경우: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등 추가 요건 적용(근로기준법 제67조③).
다음 할 일
- 11단계 — 계약서 사본 받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교부하지 않았다면 즉시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22단계 — 계약서 유형 확인: E-9 비자 소지자라면, 계약서가 공식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법 위반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세요.
- 33단계 — 주요 조항을 법과 대조: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게, 기타 조건을 근로기준법 최저 기준과 비교하세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입니다.
- 44단계 — 무료 정부 지원 활용: 1350(고용노동부 상담전화, 다국어 지원)에 전화해 무료 안내를 받으세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 55단계 — 문제 발견 시: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기본적인 노동 진정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와 기록을 보관하세요.
- 66단계 —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복잡한 사안은 공인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일부 법률지원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접수처·문의
고용노동부 — 전화 1350(무료, 다국어 지원)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E-9 근로자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한
계약서 검토 요청에 대한 별도의 법정 기한은 없으나, 서명 전 또는 근무 시작 직후 즉시 확인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임금 청구 및 노동 분쟁은 별도의 시효가 있으니 지체 없이 문의하세요.
예상 비용
무료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및 지청 방문 모두 비용 없음.
흔한 실수
-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기 — 모르고 있던 권리를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번역본을 요청하거나 1350에 전화하세요.
- ·서명한 계약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 —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불법 조항은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무효입니다.
- ·서면 계약서를 받지 않기 — 구두 합의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요구하세요.
- ·표준근로계약서가 한국인에게만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 E-9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이 법적으로 별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①).
- ·문제를 너무 늦게 제기하기 — 임금 및 노동 분쟁은 별도의 신청 시효가 있을 수 있으니,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법령 원문
제9조 (근로계약)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근로계약)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67조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출처
아래는 한국 정부 공식 사이트이며 대부분 한국어입니다. 통역 지원이 필요하면 다국어 상담전화를 이용하거나 “전문가 연결”을 눌러 주세요.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law.go.kr한국어
- 근로기준법 — law.go.kr한국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law.go.kr한국어
- 임금채권보장법 — law.go.kr한국어
- 고용보험법 — law.go.kr한국어
- 고용노동부 (Bộ Lao động) — english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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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