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계약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상황 — 필수 기재 사항, 자동 무효 조항, 문제 발견 시 대처 방법을 안내합니다.
적용 대상
employee
고용노동부 — 전화 1350(무료, 다국어 지원)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E-9 근로자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한
계약서 검토 요청에 대한 별도의 법정 기한은 없으나, 서명 전 또는 근무 시작 직후 즉시 확인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임금 청구 및 노동 분쟁은 별도의 시효가 있으니 지체 없이 문의하세요.
예상 비용
무료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및 지청 방문 모두 비용 없음.
제9조 (근로계약)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근로계약)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67조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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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상담전화: 1345 출입국(베트남어) · 1350 노동 · 1588-0560 세무(영어) · 120 시정
최종 확인: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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