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단계별 안내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법적 요건·등록 절차·담당 기관을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외국인투자 촉진법

적용 대상

business_owner · anyone

빠른 답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 신고를 먼저 해야 하며(제5조), 방위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6조). 신고 후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한국 법의 내용

  1. ·제4조 제1항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인은 제한 없이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제4조 제2항 — 국가안전·공공질서, 국민 보건·환경, 대한민국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제5조 제1항 —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4. ·제5조 제2항 — 일정 상장법인의 기존주식 취득,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제6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 경영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닌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은 투자비율 등 변경 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제3조 제2항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국민·법인과 동등한 대우(내국민 대우)를 받습니다.
  7. ·제3조 제1항 — 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하는 과실·매각 대금·원리금·수수료는 신고 또는 허가 내용에 따라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요건

  1.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하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일 것.
  2. ·투자하려는 업종이 제4조 제2항의 제한 업종(국가안전·보건환경·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위산업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것(제6조).
  4. ·원칙적으로 투자 실행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마쳐야 할 것(제5조 제1항).
  5. ·사후 신고(60일 이내)를 활용하려면 제5조 제2항에 열거된 특정 유형의 투자에 해당할 것.

다음 할 일

  1. 11단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투자하려는 업종이 제한·금지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KOTRA 인베스트코리아에서 무료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2단계: 단순 신고(제5조)로 충분한지, 아니면 방위산업체에 해당하여 사전 허가(제6조)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3. 33단계: 자금 송금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 신고를 완료합니다. (KOTRA 인베스트코리아 원스톱 서비스 활용 가능)
  4. 44단계: 신고 내용에 따라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에서 투자 자금을 국내로 송금합니다(제3조 제1항).
  5. 55단계: 정관 및 설립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습니다.
  6. 66단계: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시점이 법인 성립 시점입니다.
  7. 77단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습니다.
  8. 88단계: 한국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거주할 계획이라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D-8(기업투자) 비자 등 적합한 체류자격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외국인투자가 여권(및 공증 사본)외국인투자 신고서(산업통상부령 소정 양식) — 산업통상부 또는 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제출방위산업체 투자 시 사전 허가신청서(산업통상부령 소정 양식, 제6조 제1항)정관(공증 필요)투자 자금 해외 송금 확인서(외국환은행 발행)인감증명서 또는 외국 문서의 경우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서류법원 등기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접수처·문의

① 산업통상부 — 외국인투자 신고·허가. ② KOTRA 인베스트코리아 — 외국인 원스톱 지원. ③ 관할 법원 등기소 — 법인설립등기. ④ 국세청(세무서) — 사업자등록.

기한

• 사전 신고: 투자 전 신고 원칙(제5조 제1항). • 예외적 사후 신고: 일정 상장법인 기존주식 취득 등의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제5조 제2항). • 방위산업체 허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 결정(제6조 제2항).

예상 비용

제공된 조문에 등록 수수료나 최소 자본금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법원 등기소 또는 KOTRA 인베스트코리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흔한 실수

  1. ·외국인투자 신고를 완료하기 전에 자금을 먼저 송금하는 것 — 제5조 제1항의 사전 신고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2. ·모든 업종이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다고 오해하는 것 — 제4조 제2항에 따라 일부 업종은 제한되거나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해당 업종 코드(KSIC)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신고'와 '허가'를 혼동하는 것 — 방위산업체는 단순 신고가 아닌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제6조).
  4. ·법인설립등기 후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누락하는 것 — 두 절차는 별도로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5. ·내국민 대우 원칙(제3조 제2항)을 간과하는 것 — 외국인투자기업도 한국 기업과 동일하게 세법·노동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전문 법률·행정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려는 것 — 한국의 법인설립 절차는 형식 요건이 엄격하여 오류 시 절차가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제3조 (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 대금,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③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여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의2조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의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의 기본방향 2.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국내의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 3.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4.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외국인투자 촉진 관련 추진실적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를 평가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에게 촉진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금융기관의 장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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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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