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사업자등록 방법 안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사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을 시작하기 위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번호는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용 계좌 개설, 합법적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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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사업 개시일 전후로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개인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을 사용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통상 수 영업일 내에 처리됩니다.

한국 법의 내용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신청 사유, ③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④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또는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을 사용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공동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부표 1(공동사업자 명세, 서류 송달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 신청 시 개인사업자는 부표 2, 법인사업자는 부표 3 서식을 추가 제출합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대표자 변경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변경 시 부표 1(개인) 또는 부표 2(법인)을 추가 제출합니다.

요건

  1. ·한국 내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2. ·사업 영위가 가능한 체류 자격(비자)을 보유해야 합니다 (F계열, D-9, 투자비자 등 — 불확실한 경우 출입국 관련 기관에 확인)
  3. ·식품 관련 영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별도의 허가·신고가 필요합니다
  4. ·사이버몰 운영 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이트에 표시해야 합니다
  5.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2조에 따른 별도 등록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할 일

  1. 11단계: 체류 자격이 사업 영위를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출입국 기관 또는 행정사·이민 전문가에게 문의)
  2. 22단계: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서류 목록 참고)
  3. 33단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준비합니다
  4. 44단계: 공동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부표 1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5. 55단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66단계: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합니다 (통상 수 영업일 이내 발급)
  7. 77단계: 업종별 추가 허가·신고가 필요한 경우(예: 식품업 → 식품위생법 제37조, 사이버몰 → 전자상거래법 제10조 표시 의무) 별도 절차를 이행합니다
  8. 88단계: 이후 등록사항 변경 시(대표자, 주소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정정신고서)을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법인사업자)유효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 증빙서류공동사업자 신청 시: 부표 1(공동사업자 명세 등)식품 관련 영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서 또는 신고 서류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세무서에 사전 확인 권장

접수처·문의

관할 세무서 또는 신청인이 선택한 세무서 (홈택스 온라인 신청 가능: www.hometax.go.kr)

기한

사업 개시일 전 또는 당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정확한 기한은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비용

무료

흔한 실수

  1. ·업종에 맞지 않는 신청서 사용 — 개인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 법인은 별지 제73호서식 사용 필수 (시행규칙 제9조)
  2. ·공동사업자 등록 시 부표 1을 누락하는 경우
  3. ·식품 관련 영업 시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는 경우
  4. ·사이버몰 운영 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표시 의무를 간과하는 경우
  5. ·대표자·주소 등 등록사항 변경 후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미제출
  6. ·사업자등록만으로 모든 영업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 — 업종별 추가 허가·자격 요건 확인 필요
법령 원문

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2조(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와 관련된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등록 신청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중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여부 및 폐업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세무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영업허가 등)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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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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