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sinh sống hoặc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cần hiểu cách hoạt động của hệ thống Bảo hiểm Y tế Quốc gia (NHI) — cách tham gia, sử dụng thẻ bảo hiểm và cách xử lý khi có tranh chấp về phí hoặc quyền lợ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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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ơ quan Bảo hiểm Y tế Quốc gia (NHIS / 국민건강보험공단); Ủy ban Giải quyết Tranh chấp Bảo hiểm Y tế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thuộc Bộ Y tế và Phúc lợi cho các khiếu nại
Chi phí ước tính
Cấp thẻ bảo hiểm y tế: miễn phí. Mức phí bảo hiểm thay đổi tùy thu nhập/tài sản và được Ủy ban Thẩm định Chính sách Bảo hiểm Y tế xem xét định kỳ (Điều 4). Con số cụ thể tùy từng trường hợp.
제102의2조 (건강보험공단에 출연) · 국민연금법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의 규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제45조를 준용한다.
제3의2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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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ập nhật lần cuối: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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