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à đầu tư nước ngoài muốn thành lập hoặc vận hành công ty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외국인투자기업) tại Hàn Quốc. Trang này tổng hợp định nghĩa pháp lý, nghĩa vụ khai báo đầu tư, các bảo hộ và điểm tuân thủ quan trọng theo Luật Xúc tiến Đầu tư Nước ngoài (외국인투자 촉진법).
Áp dụ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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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ộ Thương mại, Công nghiệp và Năng lượng (산업통상자원부); Invest Korea (KOTRA); một số khu đầu tư nước ngoài địa phương cũng tiếp nhận hồ sơ
Thời hạn
Nguyên tắc chung: khai báo TRƯỚC khi mua cổ phần/đầu tư. Ngoại lệ: mua cổ phiếu hiện hữu của công ty niêm yết hoặc một số trường hợp tái đầu tư — trong vòng 60 ngày sau khi mua (Điều 5②).
Chi phí ước tính
Nộp khai báo đầu tư nước ngoài miễn phí. Các chi phí khác (phí đăng ký doanh nghiệp, phí pháp lý/kế toán) thay đổi tùy trường hợp và không được quy định cụ thể trong luật.
제4의3조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의3(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고용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조 (정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
제3조 (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 대금,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③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여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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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ập nhật lần cuối: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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