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oreigner wants to establish a corporation (법인) in Korea and needs to understand the legal requirements, registration process, and relevant authorities under Korean law.
Applies to
business_owner · anyone
①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통상부) — for foreign investment declaration/approval. ②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Invest Korea Center offers one-stop support for foreigners. ③ District Court Registry Office (법원 등기소) — for corporate registration. ④ National Tax Service (국세청) — for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after incorporation.
Time limit / deadline
• Pre-investment declaration: must be filed BEFORE the investment (Art. 5 Para. 1). • Exception — post-acquisition declaration: within 60 days after acquiring shares in certain listed companies or using retained earnings (Art. 5 Para. 2). • Defence-sector approval: timelin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Art. 6 Para. 2).
Estimated cost
The candidate articles do not specify registration fees or minimum capital amounts. Please verify current fees with the court registry office and KOTRA's Invest Korea Center directly.
제3조 (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 대금,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③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여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의2조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의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의 기본방향 2.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국내의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 3.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4.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외국인투자 촉진 관련 추진실적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를 평가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에게 촉진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금융기관의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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