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단계별 안내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법적 요건·등록 절차·담당 기관을 파악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business_owner · anyone
한국 법의 내용
- ·제4조 제1항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인은 제한 없이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제2항 — 국가안전·공공질서, 국민 보건·환경, 대한민국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제1항 —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제5조 제2항 — 일정 상장법인의 기존주식 취득,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 경영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닌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은 투자비율 등 변경 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3조 제2항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국민·법인과 동등한 대우(내국민 대우)를 받습니다.
- ·제3조 제1항 — 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하는 과실·매각 대금·원리금·수수료는 신고 또는 허가 내용에 따라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요건
-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하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일 것.
- ·투자하려는 업종이 제4조 제2항의 제한 업종(국가안전·보건환경·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위산업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것(제6조).
- ·원칙적으로 투자 실행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마쳐야 할 것(제5조 제1항).
- ·사후 신고(60일 이내)를 활용하려면 제5조 제2항에 열거된 특정 유형의 투자에 해당할 것.
다음 할 일
- 11단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투자하려는 업종이 제한·금지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KOTRA 인베스트코리아에서 무료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2단계: 단순 신고(제5조)로 충분한지, 아니면 방위산업체에 해당하여 사전 허가(제6조)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33단계: 자금 송금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 신고를 완료합니다. (KOTRA 인베스트코리아 원스톱 서비스 활용 가능)
- 44단계: 신고 내용에 따라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에서 투자 자금을 국내로 송금합니다(제3조 제1항).
- 55단계: 정관 및 설립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습니다.
- 66단계: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시점이 법인 성립 시점입니다.
- 77단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습니다.
- 88단계: 한국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거주할 계획이라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D-8(기업투자) 비자 등 적합한 체류자격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접수처·문의
① 산업통상부 — 외국인투자 신고·허가. ② KOTRA 인베스트코리아 — 외국인 원스톱 지원. ③ 관할 법원 등기소 — 법인설립등기. ④ 국세청(세무서) — 사업자등록.
기한
• 사전 신고: 투자 전 신고 원칙(제5조 제1항). • 예외적 사후 신고: 일정 상장법인 기존주식 취득 등의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제5조 제2항). • 방위산업체 허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 결정(제6조 제2항).
예상 비용
제공된 조문에 등록 수수료나 최소 자본금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법원 등기소 또는 KOTRA 인베스트코리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흔한 실수
- ·외국인투자 신고를 완료하기 전에 자금을 먼저 송금하는 것 — 제5조 제1항의 사전 신고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모든 업종이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다고 오해하는 것 — 제4조 제2항에 따라 일부 업종은 제한되거나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해당 업종 코드(KSIC)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와 '허가'를 혼동하는 것 — 방위산업체는 단순 신고가 아닌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제6조).
- ·법인설립등기 후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누락하는 것 — 두 절차는 별도로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 ·내국민 대우 원칙(제3조 제2항)을 간과하는 것 — 외국인투자기업도 한국 기업과 동일하게 세법·노동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전문 법률·행정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려는 것 — 한국의 법인설립 절차는 형식 요건이 엄격하여 오류 시 절차가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제3조 (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 대금,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③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여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의2조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의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의 기본방향 2.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국내의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 3.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4.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외국인투자 촉진 관련 추진실적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를 평가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에게 촉진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금융기관의 장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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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7-16